1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45)씨가 최근 광주지검 김모(30·여) 검사를 형법 제311조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30분쯤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한 직후 김씨가 “씨XX아”라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개XX야”라고 즉각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 검사에게 먼저 욕설을 한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과정에도 강한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와 김 검사 사이에 욕설이 오가자 당시 법정을 지키던 법원 경위가 김씨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가 이례적인 법정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를 지켜본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에게 별도의 감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감치 처분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에 가두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3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김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김 검사를 상대로 욕설의 진위와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 검사를 고소했으나 당시 법정 상황이 녹음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며 “김 검사가 검찰의 품위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릴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자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광주 유동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장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주변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한 법정의 ‘갑’과 ‘을’에 대한 관계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