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도 요양기관과 부당이득 연대 책임

불법사무장도 요양기관과 부당이득 연대 책임

기사승인 2013-05-14 14:57:00
[쿠키 건강] 앞으로는 사무장병원 적발 시에 요양기관과 더불어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명의를 대여한 개설자인 사무장 요양기관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인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명목상 개설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이로 인해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어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면허를 빌린 사무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한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공포한 임의계속 적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대통령 공약사항)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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