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이티봉 도로의 사고 지점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지점에 아예 방호울타리나 안전턱을 설치하지 않은 청원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39)는 지난해 1월 7일 자녀와 함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경사가 심한 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이티봉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밖 갓길에 차를 잠시 세웠다. 빙판에 세운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3.75m 밑의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들 B(당시 8)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지고 말았다.
A씨의 차량 보험사는 총 1억7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30%인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원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에 가드레일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설치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청원=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