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불법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40대 남성이 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2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박모(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충남 서천에서 불법으로 포획돼 해체된 3t 가량의 고래 고기를 화물차를 이용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 고기는 t당 5000만~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리단은 서해안 포경(捕鯨)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가공 또는 유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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