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입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돼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왔으나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