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악저작권협회,서태지에 저작권료 돌려주라""

"대법 "음악저작권협회,서태지에 저작권료 돌려주라""

기사승인 2013-05-29 22:29:01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가수 서태지(41)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1992년 데뷔 후 이 협회에 저작권 관리를 맡겨왔다. 그러다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모씨의 음반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 2002년 협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이듬해 법원에서 자신의 음반에 대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 측도 2006년 계약 해지 의사를 서씨 측에 전했다. 서씨는 같은 해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에게 계속 음원 사용료를 징수했다”며 “2003년 4월~2006년 8월 협회가 받은 저작권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80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62년 설립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 작곡가 등 3600여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단체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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