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3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남학생 입학을 제한한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던 남학생 2명은 ‘정부가 여성에게만 입학 자격을 주는 이대 로스쿨 입학 전형을 인가한 것은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며 2009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남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인 기각, 2인 각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남성이 입학할 수 있는 다른 로스쿨이 여러 곳 있고, 입학 전형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대의 입학 전형이 남성들의 로스쿨 입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2008년 로스쿨 설치인가를 한 것은 이대의 교육 역량 평가에 따른 결과이지 여성 우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는 국내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20년 이상 여자 대학교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며 “정부가 모집 요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이대의 본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학생들은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 남학생 정원이 1900명으로 제한된다”며 “이는 남성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재판관 9인 중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로스쿨 인가에 관여했던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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