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다 검찰! “전두환 TV·냉장고 팔아서라도…”

강하다 검찰! “전두환 TV·냉장고 팔아서라도…”

기사승인 2013-06-04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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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은 4일 올해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시효를 반드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가 문제된다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어떤 집기라도 검찰이 들고 와 처분해 징수하면 된다”며 “문제는 미납 추징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징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효 연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뭐라도 들고 와 처분한 뒤 추징금 징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징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집기 처분이나 자진납부 등을 유도해 시효는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추징금 시효는 3년이지만 기간 중 1원이라도 추징하면 시효는 다시 3년 연장된다.

고액 벌과금 추징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유승준 집행과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신발 한 짝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밝혀진 본인(전 전 대통령)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지만 TF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뉴스타파가 보도한 장남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 실체 확인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거쳐 추징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되돌리는 소송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각각 1672억원과 230억원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차명 주식이 발견돼 약 200억원이 추가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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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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