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장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완주군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읍·면에 2명 이상 두도록 돼 있는 ‘복지위원’을 법정 리(里)에 1명씩 모두 106명을 선정해 이들을 ‘희망지기’로 임명할 예정이다. 희망지기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찾아 읍·면사무소나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해 도움을 받도록 돕는 ‘복지 이장’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선도, 사례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이들에게 마을 이장과 동일하게 월 수당 20만원을 지급, 책임 있게 주민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애희 희망복지지원계장은 “주민들 중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을 위주로 희망지기를 선발해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