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을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대상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000만원 이하였다.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인하를 반영해 현행 3.5~3.7%에서 2.6~3.4%로 낮추고 소득별, 만기별로 대출 이자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만기일은 당초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대출자가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연 2.6%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미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년 만기의 경우 연 3.3%, 30년 만기의 경우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가 지난 4·1대책에 이어 또다시 생애최초 대출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월까지 생애최초 대출실적은 총 5635억원으로 올해 생애최초 대출 예산(5조원)의 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176만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특례가 적용되는 신혼부부는 종전의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해 30대 초반 ‘낀 세대’를 구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단독가구주는 종전의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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