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건설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 원도급-하도급 업체 사이에 뿌리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건설 분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앞으로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직불 체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최저가 낙찰제 공공공사의 상당수가 발주자 직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 업체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종합건설업체의 동일업종간 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을 경우 종합업체 동일업종간(예, 토건·토목·건축 등) 하도급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문제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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