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새 차를 구입하면 좋은 조건으로 타던 차를 팔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신차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거래를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영업사원이 중고차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차를 샀는데 바로 고장 나 영업사원에게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새차 구입 때 작성했던 서류를 재활용해 중고차로 팔아버리고 도주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딜러점도 영업사원들의 중고차 매매 중개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골치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한 수입차 딜러점의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를 떼면 불법이고, 떼지 않으면 서비스인데 회사가 건건이 구별하기도 애매하고 영업사원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편의를 일괄 금지하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SK엔카 임미경 팀장은 “새차 영업사원에게 중고차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할 경우 구제할 방도가 없고, 사고 없이 거래하더라도 영업사원 몫의 수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공인 중고차 딜러와 거래할 것을 조언했다.
불법적인 중고차 매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차 영업사원의 불법 중고차 매매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새차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중개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질 주체가 없어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