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수원시 민원은 총 759종으로 이중 38%인 289종이 단축 처리된다.
시는 이들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1∼3일 단축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단축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일 이상 기한이 있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