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탄불을 피워 자신의 부모와 형을 숨지게 한 박모(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점 등을 미뤄 범행 당시 피고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패륜적 범행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전주시 송천동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숨지게 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