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갈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8세이던 2011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과 2차례 성매매한 뒤 “임신 중절수술을 해야 하니 수술비를 달라”며 “돈을 안 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자궁적출 및 자궁선근종이란 병명으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공갈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하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진술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