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노동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현 상임고문)와 인사담당 상무 윤모씨 등 17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노동청은 이들이 노조 설립에 대응하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해놓고 노조와 관계된 직원들을 사찰하고 미행·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부당노동행위는 산업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협력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노사를 막론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정 부회장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부회장이 당시 최병렬 대표와 이마트 공동대표로 역할을 분담했는데, 최 대표가 노조 관련 대응을 전담하고 정 부회장은 그룹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했다는 게 서울노동청의 설명이다. 둘 다 대표인데도 한 사람은 노조 설립 방해 공작에 대해 모르고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소환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2월 두 차례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했고 정 부회장을 비롯한 이마트 임직원 등 135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마트는 그룹 오너가 기소의견 명단에서 빠지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그룹 오너가 잇따라 구속되는 삭풍에 행여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정 부회장이 기소의견 명단에서 빠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며 “검찰 조사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