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22일 예식장 전 사장 고모(45)씨의 사주로 납치·감금을 도운 혐의(특수감금치상·공동감금)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7), 진모(36), 이모(35)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윤모(37)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씨가 2012년 4월 2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채권자 윤모(44)와 정모(55)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전북 장수의 주택에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5월 3일 전북 완주군 도로에 주차된 냉동탑차 운전석에서 고씨가, 화물칸에선 손발이 묶인 채권자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채권자 2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고씨가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씨 등과 치밀하게 계획해 채권자들을 납치 감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