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마감시한 이틀 전인 지난 4월2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구체적 경위와 윗선의 지시·묵인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치신청서 작성업무를 전담해온 한씨가 서명을 위조하고 당초에 없던 문장을 보증서에 새로 넣는 과정에 유치위 또는 광주시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한씨에게 정부 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풀어쓰도록 권유한 스위스 로잔의 컨설팅 전문회사 TSE에 한씨가 근무 중인 유치위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유치위가 TSE가 자문료로 18만 스위스 프랑(2억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에 능통한 한씨는 광주시가 앞서 유치하는데 성공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부터 각종 국제경기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한씨는 검찰에서 “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오려붙여 복사한 정부 보증서에 영문으로 ‘대구세계육상선수권 수준으로 1억 달러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문구를 임의대로 삽입했다”며 “유치위 사무총장에게 포괄적인 사전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21일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귀국한 이후 연가를 내고 3일째 유치위에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총리의 서명의 위조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가급적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