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장안은 이미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발의 법안에 반영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아직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촉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일단 3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이 업는 기업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인수, 해운 및 건설업체 지원 등에 쓰였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내년 말로 정리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기금이 투입된 선박펀드에 선박을 판 해운사는 계약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해당 선박을 되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이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인수한 선박은 33척으로 매입가만 1조59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666억원이 기금에서 나갔다.
선박을 다시 사들이려면 해운사당 최소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에 만들어졌다. 6조2000억원을 투입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으며, 지난 4월까지 4조5000억원을 회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