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단원구청, 안산교육지원청과 TF를 구성,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3곳을 철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상 지자체는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 강제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도 지자체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철거명령까지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안산단원서는 지난 5월 21일 단원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전모(44)씨를 입건하고 최근 TF를 통해 철거명령을 내리는 등 3곳을 철거했다.
또 유해업소 1곳은 업종전환을, 나머지 10곳에 대해선 철거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안산단원서 TF의 성과를 분석한 뒤 일선 경찰서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청은 올해 들어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436곳을 적발, 668명을 입건했다. 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철거를 유도, 26곳을 철거시킨 바 있다.
안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