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유치장 갇혀 오줌 마시며 연명한 한인대학생에 46억원 배상

억울하게 유치장 갇혀 오줌 마시며 연명한 한인대학생에 46억원 배상

기사승인 2013-07-31 17:14:04

[쿠키 지구촌] 죄 없이 유치장에 갇힌 뒤 4일 동안 방치돼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한인 대학생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410만 달러(46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30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피해자인 대니얼 정(23)씨는 UC샌디에이고 공대 재학생으로, 지난해 4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마약 일제단속에 나선 마약단속국(DEA)에 체포됐다. 창문도 없는 좁은 유치장에 정씨를 구금한 DEA는 정씨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방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DEA는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깜빡 잊었고 정씨는 그로부터 4일 동안 완전히 방치됐다.

정씨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유치장 문 밖에선 대답이 없었다. 물 한 모금 얻지 못한 정씨는 자기 소변을 유치장 의자에 받아 마시며 버텼다. 사흘째부터는 환각에 시달렸다. 죽음의 문턱에 왔다고 느낀 정씨는 쓰고 있던 안경알을 깨서 팔뚝에 ‘엄마 미안해(Sorry Mom)’라고 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S자만 쓰고 정신을 잃었고, 자신의 배설물로 뒤덮인 채로 DEA 직원에게 발견됐다.

체중이 7㎏이나 빠진 정씨는 극심한 탈수와 신부전, 식도궤양 등의 증세로 5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DEA는 공식 사과했으나 정씨 사건과 관련해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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