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1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그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지난해 6월 학교 승인 없이 수차례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 받았지만 여전히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대외활동은 학문적 연구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학생 교육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법령상 정치활동 자체는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