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A씨에게 “아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며 2년 동안 1억5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입학사정관 로비자금, 대학 기부금 등이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매번 수천만원씩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부 입학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김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결국 삼수생이던 A씨의 아들은 5수생이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