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쌍둥이’로 양육수당 받아온 미혼여성

‘페이퍼 쌍둥이’로 양육수당 받아온 미혼여성

기사승인 2013-08-06 09:52:01
[쿠키 사회] 아이를 낳은 적 없는 미혼 여성이 허위로 쌍둥이 출생 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쌍둥이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 130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34·여)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A군 출생 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 앞선 2011년 6월 30일이었다. 김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행정기관을 찾아 “신고가 누락됐다”며 A군과 생일이 같은 쌍둥이 동생의 출생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김씨는 담당자에게 울먹이면서 “형편이 어려워 동생을 입양 보내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쌍둥이로 기재된 병원의 출생증명서도 있어서 정정신고는 받아들여졌다.

20여일 뒤 김씨는 또 다른 쌍둥이 출생 신고를 하러 대전 유성구 관내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들 형제의 생일은 2012년 5월이었다. 신고대로라면 김씨는 11개월 사이에 두 쌍의 쌍둥이를 출산한 셈이다.

한달도 안돼서 다시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하러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센터 측은 출생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경찰에 알렸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서 “생활이 어려워 양육수당을 받으려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동안 양육수당 등으로 130만원을 받아온 김씨는 두 번째 쌍둥이 출생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첫 번째 쌍둥이 출산 거짓말도 들킬까봐 아기방을 꾸며 놓고 동영상을 찍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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