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가 밤엔 대리기사 버스로…불법영업 적발

학원버스가 밤엔 대리기사 버스로…불법영업 적발

기사승인 2013-08-06 10:06:01
[쿠키 사회] 서울시와 송파경찰서는 자가용으로 등록한 미니버스와 봉고 차량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태우고 다니며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57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씨 등은 25인승 미니버스나 15인승 봉고를 소유한 운전자로, 대부분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버스 영업을 했다. 이들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강남대로 등지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 나르며 1명당 2000~4000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데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어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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