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여모(8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무장 여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이 병원에서 매월 500만~650만원을 받으며 명목상 원장으로 일한 김모(79)씨 등 의사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2005년 12월 서울 상계동의 요양원을 임대해 노인요양병원으로 개조한 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고용해 최근까지 운영했다. 여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입건된 의사들은 1명을 제외하고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의사 구인 사이트나 지인 소개로 이 병원에 고용됐다. 이들은 이 병원에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남짓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사 면허를 빌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