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민감한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는 소득의 25%(1000만원)를 넘는 사용액의 15%인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10%가 적용돼 100만원을 공제받다.
반면 같은 액수를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올해나 내년 모두 30%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고객이 느는 게 달갑지 않다. 우선 가맹점 수수료가 체크카드는 1%선이어서 1% 후반대인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 여기에다 체크카드는 카드사의 주 수익원인 현금서비스, 카드론 기능이 없고 연회비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고객 유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회원을 다른 카드사 체크카드 회원으로 빼앗길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고객 확보를 위해 새로운 체크카드 상품이나 다양한 수익 방안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