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일본 최대 제철업체로 대표적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에 관한 한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배상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징용 피해자에게 총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일철주금이 배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현재 포스코 지분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 고위 관계자는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서울고법 민사19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여운택(90)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