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2010년 12월 서울 봉천동에 사무실을 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인터넷과 전단지 등으로 홍보한 뒤 신청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지원 자격이 없는 권모(52)씨 등 12명이 기초수급비 2억16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도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첫 달 지급되는 기초수급비 전액과 두 번째 달부터 지급되는 급여의 20%를 납부해야 한다”는 약정서에 동의하게 해 112명으로부터 1억66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기초수급자 김모(39·여)씨 등 8명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신청자들에게 우울증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올 때 대처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