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추락사고 꾸며 아내 살해한 남편 23년형

차량추락사고 꾸며 아내 살해한 남편 23년형

기사승인 2013-08-24 15:49:01
[쿠키 사회]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추락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이모(3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10분쯤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그랜저 승용차에 박씨의 아내 A씨(39)를 태운 채 후진하다 의도적으로 바다에 빠지게 했다. 이씨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곧바로 탈출했지만, 뒷좌석에 있던 A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후진하기 직전에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차에서 내린 박씨는 이 상황을 지켜본 뒤 119에 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새 여자친구와 재혼하기로 결심한 박씨가 A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까지 챙기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수시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 전날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결혼, 개인적인 부채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보험금을 받아 충당할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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