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대선 전 일간지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의 명의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검찰은 이 광고가 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광고에 문 후보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대선 5일 전 보수와 진보가 양분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진보라는 표현만으로도 누구를 지지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던 보수논객 지만원씨도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