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의결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은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이 요령에는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된 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졸업 후에’ 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게 한 교육부 수정안과는 다른 지침이어서 전폭 수용보다는 부분 수용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도교육청이 이날 폭력사실 기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교육현장의 혼선과 관련 공무원들이 받아온 불편함,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 징계를 당한 전북지역 6명의 교육장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최근 보류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재 사안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