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토익 응시생들에게 돈을 받고 무선 수신기를 통해 답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이모(24)씨를 구속하고 공범 장모(24)씨와 전모(24·여)씨 남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답을 듣고 성적을 높인 뒤 대가로 100만∼300만원을 건넨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토익 950점 이상을 받는 고득점자인 이씨와 장씨는 지난 5월과 6월 치러진 토익시험에 응시해 각각 독해평가(R/C)와 듣기평가(L/C)로 나눠 문제를 풀고 수험표 뒷면에 답을 적은 뒤 화장실에 가겠다며 시험 종료 30분 전 시험장을 나왔다.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신들이 적은 답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씨 남매에게 전송했다.
답안을 받은 전씨 남매는 PC방에서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 전국 각지의 토익 응시생 25명에게 20문항씩 끊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응시생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답안을 전달받았다. 이들은 소형 무선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미리 대포폰을 품속에 숨긴 뒤 휴대폰 수거 시간에 자신의 원래 휴대폰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감독관의 눈을 피했다.
공학 전공자인 이씨는 미국 쇼핑 사이트와 용산 전자상가에서 부품을 사들여 무선 수신기를 직접 제작한 뒤 응시생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토익점수를 높여주고 돈은 성적발표일 이후 받겠다”는 글을 올려 토익 고득점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을 모집했다. 이들은 또 시험 전 의뢰인을 모아 범행 연습을 했고 범행 후에는 대포폰을 해지하거나 폐기해 증거를 없앴다.
경찰은 같은 사람이 토익 시험에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토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