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남편 살해하려던 부인, 대피 못해 자신도 사망

집에 불질러 남편 살해하려던 부인, 대피 못해 자신도 사망

기사승인 2013-09-01 11:58:01
[쿠키 사회] 올해 초 일가족 2명이 숨진 서울 묵동 연립주택 화재는 부인이 남편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부인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질렀으나 정작 본인이 불을 피하지 못해 남편과 함께 사망했다고 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오전 1시46분쯤 묵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A씨(64)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인 B씨(61)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숨졌다.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37)과 딸(34)은 치료 후 생명을 건졌다.

경찰은 A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로 의심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의심은 더욱 커졌다.

수사 과정에서 부인 B씨가 화재 6개월 전부터 보험금 8억1000만원을 탈 수 있는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은 B씨가 지난해 감기 증세로 병원을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평소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던 B씨가 화재 몇 주 전부터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가족의 진술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B씨가 약 3억원의 빚을 지자 화재로 남편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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