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오전 1시46분쯤 묵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A씨(64)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인 B씨(61)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숨졌다.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37)과 딸(34)은 치료 후 생명을 건졌다.
경찰은 A씨가 자고 있던 거실 소파 윗부분과 전기장판 주변에 누군가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로 의심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의심은 더욱 커졌다.
수사 과정에서 부인 B씨가 화재 6개월 전부터 보험금 8억1000만원을 탈 수 있는 화재보험 3개를 남편 앞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찰은 B씨가 지난해 감기 증세로 병원을 다니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평소 남편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던 B씨가 화재 몇 주 전부터 아침밥을 챙겨줬다는 가족의 진술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건설입찰업을 하던 B씨가 약 3억원의 빚을 지자 화재로 남편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불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