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영구건축물과 가설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음식점으로 활용되는 비행기나 기차 등이 현저하게 움직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영구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고정형 트레일러도 캠핑장이 폐쇄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같은 자리에 고정돼 있어 사실상 독립적인 건축물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건축법 이외에는 트레일러 캠핑장을 제재할 법적인 체계가 미비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도 제각각으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평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동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구건축물로 보기가 어렵다”며 “건축주가 트레일러를 가설건축물로 판단하고 축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농지 혹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태안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사장 등 15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는데, 생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트레일러는 더더욱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서 “캠핑장이 유지되는 동안 이동 없이 지속적으로 고정돼 있다면 트레일러 하나하나를 영구건축물로 보고 진출입로, 상하수도와 같은 제반 사항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정형 트레일러는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 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려운 휴양객을 대상으로 일부 캠핑장에서 직접 구입해 설치, 텐트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정형 트레일러는 일반적인 캠핑 트레일러와 달리 주로 설치와 고정을 위해 강화플라스틱 소재(素材)로 제작해 차량번호판도 달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욕실과 침대, 싱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실상 펜션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구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각 건축법 제11조 1항과 제20조 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신고미필로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해 이행금지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캠핑장 업주들은 수익성만을 보고 별도의 승인 없이 숙박비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캠핑장 업주들 사이에서는 건축법의 허점을 노리고 트레일러를 가설건축물로 등록해 각종 허가를 받기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트레일러를 이동시키면 건축물로 보기 모호해져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고정형 트레일러를 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업주들도 상당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정형 트레일러라 하더라도 바퀴가 달려있다보니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생소한 게 사실”이라면서 “트레일러를 건축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허가권자들이 객관적으로 장기간 고정돼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건축법을 적용시켜 단속과 함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ronofsmw@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