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40분쯤 한 남성이 “63빌딩 별관 3층 PC방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112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직후 경찰 소속 방범순찰대와 군 타격대, 소방대원 등 8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동안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건물에는 PC방도 없었다.
경찰이 발신번호를 추적한 결과 이 남성은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류모(36)씨로 밝혀졌다. 류씨는 올해 8월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63빌딩과 서울 도림동의 한 빌딩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류씨의 국내 출입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류씨가 중국에서 중국 IP로 한국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