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이후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S씨는 현지 브로커에게 5000달러를 주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의 주방보조원으로 신분을 위장해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2009년 10월 입국했다.
S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 이태원동의 인도 식당과 경기도 일대의 공장에서 일했다. 또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신분을 숨겼다. 2010년 10월에는 법무부에 “방글라데시에서 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살인누명을 썼다”며 난민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고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경찰은 방글라데시인 사형수가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5일 오후 9시40분쯤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서 S씨를 검거했다. S씨는 방글라데시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잠입한 도피 사범에 대한 체포활동을 강화하고 도피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