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충주·제천·단양지역의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 운영기관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영육아원은 이에 불복해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에 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육아원은 2004년부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
앞서 제천영육아원 이사회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해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권고한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화이트이사회가 제기한 소송은 인권위 권고 취소 청구 소송, 제천시를 상대로 한 시설장 교체 취소 청구 소송, 충북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취소 무효 청구 소송 등 모두 3건에 달한다.
이 복지회는 “아동학대를 할 만큼의 인권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라 소송 과정에서 진실 공방과 법리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제천영육아원 원장 박모(42·여)씨와 생활지도원 3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4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개월 동안 원장과 생활지도원들이 시설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 모두 78건의 가혹행위를 밝혀냈다. 경찰은 당초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영육아원 측의 추가적인 범행을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최초 피해자 15명에서 50명으로 추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일 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들을 학대·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