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성추행·불륜 부도덕성 도마위…“징계 기준 강화해야”

건보공단 직원 성추행·불륜 부도덕성 도마위…“징계 기준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3-10-10 14:22:01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하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직원 등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부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단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5건에서 2012년 46건, 올해 6월까지 총 20건으로 징계 처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징계처분 건수 24건의 4배가 넘는 101건이 발생해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징계 사유 유형을 살펴보면 성실의무위반 3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25건, 개인정보 무담열람 20건, 기타 20건이다.

특히 일부 직원들의 징계사유는 충격적이다. 상부직원의 부하직원 강제 성추행, 민원인과의 불륜, 민원인 폭행,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보험료 횡령 등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건보공단의 자체 정화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정례 윤리교육은 매년 10,11월에 걸쳐 사이버상으로만 1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집합교육은 신입직원 입사 시와 승진자 과정 중 단 2차례만 있을 뿐이다. 부하직원 성추행, 민원인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의 경우에도 여전히 감봉 정직 처분만을 받고 현재까지도 재직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처분에 있어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올해 1월 직장노조원들이 임원실 복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이유로 2명 해임, 2명 정직, 3명 감봉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음주 단속 경찰을 2차례 폭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처리에 그쳤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기적이며 현실적인 사내윤리 교육과 징계 기준 강화로 직원들의 도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