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누적돼 온 압류 금액은 지역 및 직장 모두 합쳐 16조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 뿐 아니라 건보료 체납 국민은 다른 금융관련 신용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주된 압류의 유형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3종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만 원 이하의 중하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경제취약 계층의 체납액이 1조500억원이 넘어가고 있었다. 이 중 6~12개월미만의 체납액은 5백6십억원이고 1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액은 무려 9900억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매년 누적이 되면서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체납자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했으니 진료를 할 수 없게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재정의 악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