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 그쳐

[2013 국정감사] 건보공단 임직원 횡령금 반환율 33% 그쳐

기사승인 2013-10-25 09:35:00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허위청구에는 엄격하나, 내부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건보공단 임직원 8명이 총 5억1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횡령 사유로는 보험료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이었다. 그러나 횡령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횡령금액이 5억1000만원인 반면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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