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새누리당)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근로소득 기준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기준 보험료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돼, 줄어드는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분 약 7294억 원을 개인 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꾸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종전 근로소득 유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해 근로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가 2분의 1씩 부담토록 돼 있는 근로소득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보험료도 줄어들게 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덜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개선안은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일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을 전망이다.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 부담금 감소분 7249억 원을 2116만 전체 가입자 세대가 부담하게 돼 세대 당 연간 3만4469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근로소득자에게 편중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줄어드는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만큼 보험료를 메꿔야 하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사업자의 건강보험재정 기여방안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건보공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