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고도 그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바로 도주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5월 24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복권방에 찾아가 불을 질러 A씨(44·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9년간 사귀던 A씨가 최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피해 다닌다고 의심을 했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