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여성이라며 채팅방을 만든 다음 “3만원만 먼저 보내주면 만나준다”며 남성 3명에게서 1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5개월 동안 170명에게서 300여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12일 밤 부산 괘법동의 할인점에서 양주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을 받고 범행을 털어놨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