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인천시 남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실수로 오이 등 상품 값을 내지 않은 B모(62·여)씨 등 49명을 협박,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100∼150배인 3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에게 “실수라 하더라도 상품값을 내지 않은 것은 훔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변제금 상환 각서를 받았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할부결제 등으로 변제금을 받은 뒤 20% 가량을 포상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그동안 상품이 없어져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하려고 변제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