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신용선)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일삼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일당 15명을 적발 이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응시생 박모(29)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달 27일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주관한 제260회 토익시험에서 일명 ‘선수’의 고득점 답안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뒤 사전 공모한 응시생들에게 초소형 무선장치를 이용해 정답을 전송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응시생 12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컴퓨터프로그래머 대회 입상 등 수상경력을 가진 이씨 등 브로커들은 1인당 4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토익 응시생을 모집한 뒤 시험장에 투입한 ‘토익 선수’ 엄모(27·대학생)씨가 작성한 답안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응시생들에게 이어폰형 초소형 무선통신기로 정답을 알려 주었다.
브로커들은 인터넷에 ‘토익 대리 칠사람’, ‘토익 대리 치고 싶다’, ‘토익 시험 000점 나왔다’ 등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응시생을 모집했다.
엄씨는 왼쪽 팔에 골절 받침대용 깁스를 한 것처럼 위장한 뒤 깁스 속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숨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시험 응시생들은 시험 전 수 차례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채점 결과 평균 800~900점을 득점했고, 최고 990점(만점)을 득점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고득점자가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