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분별하게 범람한 미등록 사설 캠핑장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 관리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일부 사설 캠핑장은 음식업, 소매업,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수도 적지 않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역시 방치된다.
캠핑장 또는 유사 명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캠핑장을 업종으로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자연공원의 공원시설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며,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휴양시설은 국토계획법, 자연휴양림 시설은 산림문화휴양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돼 문광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포함된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의 영역 중복 또한 해소하고, 업종 통합을 통해 정비해야할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더불어 ‘캠핑장업’의 정의는 ‘야영 및 취사 등에 적합한 안전한 공간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가닥이 잡혔고, 관련 법이 신설되면 ‘자동차야영장업’은 ‘캠핑장업’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논의체의 의견 등을 포괄적으로 수렴해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법제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또 “연구는 연말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하고 “캠핑장 운영의 문턱을 낮추면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