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제천영육아원 운영 재단인 화이트아동복지회가 7일 시청에서 열린 영육아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가 내린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화이트아동복지회는 늦어도 오는 19일에 이사회를 열어 시설장 교체하고 후임 시설장 공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는 지난달 31일 화이트아동복지회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시설장 교체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이 시설아동들을 학대·감금한 시설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