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 안전을 뒤로 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구속) 새한티이피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황모(61·불구속) 전 JS전선 대표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또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7년,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구속) 전 한전기술 처장과 기모(48·구속) JS전선 부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JS전선 문모(35·구속) 전 대리와 최모(33·불구속) 대리, 한전기술 전모(60·불구속) 부장과 이모(57·구속) 부장, 새한티이피 이모(36·구속) 차장은 징역 3년에서 3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 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22만∼934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2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은 원전의 안전을 저해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심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마저 하락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