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노조는 신청서에서 “초등스포츠강사 3797명은 12월말 전원 해고된 이후 내년 2월에 3000여명만 재계약돼 최소한 787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초등스포츠강사는 10개월 단위로 계약돼 연말에 해고된 후 이듬해 2월말 재계약해야 한다.
전국학비노조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파악한 결과 8개 시·도교육청이 787명을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대응투자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스포츠강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된다면 내년뿐 아니라 2015년에도 대량해고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급히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구제 및 고용안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교육청이 선발기관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해 불공정한 평가를 통한 재계약 거부 등 또 다른 반인권적인 행위가 발생한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